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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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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담당자 |
7회원가입 | 2021-05-07 (HIT : 74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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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실시하는 아래와 같은 민원 업무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유효기간은 8서브본문 바로가기8HOME * 재외공관(대사관)에서 공동인증서(기존 공인인증서의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뀜)를 발급 가능 * 공동인증서로 재외국민등록,
재외국민등록부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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